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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내진설계 방식과 기준

by 햄제이미 2025. 5. 4.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이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 차례의 지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내진설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물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내진설계의 정의와 중요성, 설계 방식,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진설계와 중요성

내진설계는 지진 하중을 건물이 견딜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진 하중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이 흔들리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 에너지입니다. 건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진동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산시키거나 흡수할 수 있어야 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설계 요소입니다
건물의 뼈대인 구조체를 기준으로 설계가 진행되며, 주요 구조체는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벽체 등이 있으며, 각 구조체들이 튼튼해야 지진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진동의 크기와 방향, 지속 시간 등을 분석해 적절한 설계 방안을 도출해야 됩니다. 관련 전문 지식으로는 구조공학, 지진공학 등이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은 큰 피해 없이 버티는 반면, 그렇지 않은 건물은 쉽게 무너져 인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큰 지진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며, 인명 보호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진 후 복구 비용, 보험금 지급,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건축법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1988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의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방식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릴 때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전달 경로를 바꾸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진동에너지인 힘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흡수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지며 각각 장단점을 고려해, 건물의 용도, 규모, 지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설계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1. 내진설계 방식 : 튼튼한 구조로 버티는 힘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으로 건물 자체를 단단하게 지어, 지진의 힘을 구조적으로 견디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방식은 철근 콘크리트, 강철, 목재 등의 자재를 사용해 기둥, 보, 벽체 등 구조 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 전단벽(Shear Wall): 건물에 수평으로 가해지는 지진의 힘을 막는 벽입니다. 콘크리트나 철근콘크리트로 만듭니다.
  • 브레이싱(Bracing): X자나 K자 모양으로 철골을 배치해 구조물을 잡아주는 방식입니다.
  • 철근 배근 강화: 철근의 밀도를 높여 건물의 인장력(잡아당기는 힘)을 견디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요소들을 통해 건물은 지진으로 인한 수평 힘을 분산시키고, 구조물이 휘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2. 제진설계 방식 : 진동을 흡수하여 흔들림을 줄이는 기술
제진 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 에너지를 댐퍼를 통해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동을 줄여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댐퍼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건물의 높이, 구조, 기능에 따라 선택됩니다.

  • 오일 댐퍼: 자동차 서스펜션처럼 오일의 점성을 이용해 충격을 줄이며, 고층 빌딩에 주로 사용됩니다.
  • 마찰 댐퍼: 금속판이 마찰을 일으켜 진동 에너지를 열로 바꾸어 소멸시킵니다.
  • 점성 댐퍼: 고무나 점성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제진 설계 방식은 기존 건물에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진 성능이 부족한 오래된 건물에 제진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나 중요한 시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 면진설계 방식 : 진동 자체를 건물에 전달하지 않는 구조
면진 설계는 건물과 지반 사이를 분리하여 진동을 직접 전달하지 않도록 하는 고급 방식입니다.
건물 기초 아래에 면진 장치를 설치해 지진의 움직임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면진 설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 고무 베어링(Rubber Bearing): 탄성 고무로 된 받침이 진동을 차단합니다.
  • 슬라이딩 베어링: 지면이 움직일 때 건물이 미끄러지며 충격을 줄입니다.
  • 납심재 고무 받침: 중심에 납이 들어 있어 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이 방식은 초기 설치 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진동을 50~9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원, 도서관, 원자력시설 같은 정밀장비나 인명 보호가 중요한 시설에 주로 적용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정부청사 등 주요 건물에 면진 설계가 도입되었으며, 민간 건축물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의무와 기준

1. 내진설계 의무
우리나라에서 크게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설계 기준 고시 등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과 책임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합니다.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
  • 학교, 병원, 공공청사,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 고층건물, 아파트, 쇼핑몰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
  • 리모델링, 증축 시 구조에 변화가 있는 경우

지자체 건축 조례나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진 위험도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주나 포항 같은 경우는 높은 내진등급이 요구됩니다.

2. 내진설계 기준
우리나라 내진설계 기준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며, 최신 지진 사례와 건축 기술을 반영해 더욱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내진 성능에 따라 내진등급이 정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힘을 견디게 설계해야 됩니다.
등급에 따라 구조 부재의 두께, 철근의 배근 방식, 사용 자재까지 모두 기준이 달라집니다.

  • 내진 1등급: 병원, 소방서, 발전소 등 매우 중요한 시설
  • 내진 2등급: 학교, 도서관, 관공서 등 공공시설
  • 내진 3등급: 일반 주택, 상가 등 민간 건축물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되는 지진의 크기(가속도)는 기준지진하중 PGA(Peak Ground Acceleration)라는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이 수치를 통해 건축설계도서에는 해당 지반의 지진위험도를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구조 해석방법은 정적해석, 응답스펙트럼 해석, 동적해석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건물의 중요도와 형태에 따라 기준에 맞는 적절한 해석방법을 지정하며, 구조기술사가 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진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내진설계를 정확히 적용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 외에도 기존 건물도 꾸준히 점검하고 보강해, 미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단순히 건축기술의 한 분야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자 최소한의 장치입니다.